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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규정


2025 전라북도체육회

순창군 야구 동호인리그

기 간 : 2025. 3. ~ 9.

장 소 : 순창생활체육운동장

주 최 : 전라북도체육회

주 관 : 순창군야구소프트볼협회




리그 개요

1. 리그명 : 2025 전라북도동호인리그 / 2025 순창군야구동호인리그

2. 리그 목적

- 생활체육야구의 건전한 스포츠문화의 정착 및 계승발전

- 생활체육야구동호인의 저변확대

- 대회를 통한 동호인간의 친목도모 및 생활체육 활성화

3. 주최 : 전라북도체육회/순창군야구소프트볼협회

4. 주관 : 순창군야구소프트볼협회

5. 기간 : 20253~ 9

6. 장소 : 순창생활체육운동장(야구장)

7. 출전팀선발 : 순창리그참여 야구동호인 및 협회소속 야구팀

8. 시상 : 정규리그 우승팀은 왕중왕전 출전권한을 갖는다.(협회소속팀)

- 정규리그시상 - 1. 우승 (30만원) 트로피 2. 준우승 (20만원) 트로피

3. 3(10만원) 트로피

4. 투수상 (5만원) 동률시 삼진순 방어율

5. 홈런상 (5만원) 동률시 득점순 최다안타

6. 타율상 (5만원) 동률시 최다안타

7. 최우수선수상(5만원) 정규리그 우승팀 지정

- 플레이오프 - 상황에 따라 변동 (플레이오프 진행시 리그 4경기이상 출전확인) - 순위경정 : 정규시즌 순위는 승률제로 결정하고 동률일떄는 승자승 평균실점 평균득점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리그 요강


1. 참 가 신 청

- 구비서류 : . 선수등록신청서(순창군야구소프트볼협회 홈페이지)


2. 등록선수 자격

(1) 리그 등록팀의 선수자격은 3부 규정에 준하며, 협회에 제출한 리그참가신청 또는

협회홈페이지 등록(추가신청) 서류(전산)에 기재된 자에 한 한다.(허위사실 발견시 1년간 출전정지)

(2) 리그출전에 있어 같은 리그내에 2중으로 등록되지 않아야 하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등록

기타 방법으로 선수출신확인이 된 경우는 경기시 1인에 한하여, 투수 · 포수를 제외하고 출전할 수 있다.

*선수출신구분 : 고등학교 1학년 선수로 등록한 자는 선출로 본다.(1학년 경기 출전여부와 관계없음)

*2중 등록 선수가 출전하였을 경우 : 해당 팀, 이유 불문 몰수 패, 해당선수 협회 주관 대회 1년간 출전 정지.

(3) 리그 출전선수 자격은 당해년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한국야구위원회 등에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수이어야 한다.

*일반선수출신은 46세부터 출전, 프로선수출신 50세부터 출전가능

(4) 리그참여팀 지역 중 · 고교생은 2인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다.

단 선수등록시 협회 승인후

(5) 선수등록 후 선출의심 선수의 경우 순창군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선수는 출신교 졸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외국인은 선수출신자로 구분 한다.

(7) 신규선수는 등록 후 [1경기 또는 14일경과 중 1개 충족] 유예기간 경과시 출전할 수 있으며,

본 리그내 이적 선수는 이적등록후 경기에 바로 참가할 수 있다. 협회 등록기준 및 홈페이지

등록기준으로 한다.

(8)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야구소프트볼협회 경기위원들의 심의로 결정한다.

(9) 선출규정은 순창군야구소프트볼협회 규정에 따르며, 중출은 선출로 보지 않는다.

(10) 선출 및 학생선수는 오더지 기록특이사항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경기규칙


(1) 다음 사항 이외에는 야구 규칙서에 준하며 이외의 사항은 순창군야구소프트볼협회 경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함.

(2) 경기 횟수는 7회로 함.

(3) 콜드게임은, 58, 66점으로 함.

(4) 경기의 성립횟수는 3회 또는 1시간으로 하고 강우, 일몰 기타의 사유로 3회 또는 1시간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 주최 측에서 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서스펜디드 경기로 함.

(5) 리그 경기는 시간제한 경기로 진행하며 경기 개시 후 2시간 00분부터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함. ) 10:00시작, 12:01(×)

(6) 경기시작 10분 경과 시까지 출전하지 않으면 상대팀에 3점을 주며 20분 경과시 몰수패함. (몰수패 팀

은 벌금 10만원을 사무국에 즉시 납부함. 단 목요일 19시까지 기권할 경우 벌금은 면제 한다)

(7) 출전선수 복장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함.(야구화, 글러브, 벨트는 제외)유니폼에는 가로, 세로15cm이상

의 등 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 약간의 오차는 경기 전 경기위원의 판단에 따른다. (유니폼제작기간을 고려하여, 동료의 유니폼을

착용 후 승인받아 일정기간 경기에 임할 수 있다.)

(8) 투수에 한해 지명타자를 기용할 수 있다.

(9) 심판은 순창군야구소프트볼협회 심판위원회에서 맡는다.

(10) 일몰 콜드게임은 일몰 15분전을 말함.

(11) 부득이한 경우 각팀은 1회에 한하여 30일전 경기시간 변경을 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다.

(12) 선출은 등록은 가능하나 경기에서 투 · 포수는 할수 없으며, 1인만 출전가능함.

(13) 학생선수는 투수 경우 중학생은 60, 고교생은 70구까지 투구가 가능하며, 타자 상대시

타석에 있는 타자까지는 투구할 수 있다.

(14) 경기진행배트규제(타석에 들어선 선수는 배럴[공이맞는 부분]이 알루미늄 소재가 아닌 것은

사용할 수 없다. 해당선수는 부정타격으로 아웃된다.

(15) 데드볼규규정(연속 3번시 투수교체, 헤드샷[직구시] 1회시 투수교체)

(16) 고의사구규정(팀당고의사구는 1경시 2회가능하며, 동일선수에 대하여 1회만 가능)


4. 몰수게임의 적용

(1) 등록선수 자격에 위배되는 선수가 출전하였을 때에는 상대팀의 증빙서류 제출과 제소가 있을 때에는

경기위원회에서는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2) 경기 전 출전선수에 대한 신원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출전을 금하며, 경기 중이라도

그 경기는 몰수로 처리한다.

* 대회참가신청서류에 등록된 선수로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 해당됨.

(3) 신원확인은 해당팀 감독이 주심이나 경기위원에게만 요구해야 한다.

(4) 장시간 어필로 인하여 상대팀에게 불리함을 초래하거나 리그운영에 문제를 야기 할 경우 심판진의

판단에 의하여 그 경기는 몰수될 수 있다.

(5) 어떠한 경우라도 운영위원 및 심판에게 폭력이나 폭언, 욕설을 할 수 없으며, 그러할 경우 그 경기는

가해자 팀이 몰수처리 되며, 가해자는 본회 상벌규칙에 의거 징계 표1(별첨)에 의거 즉시 처리한다.

5. 기타

(1) 리그규정에 명시되지 않거나 특별히 상황이 발생된 경우에는 순창군야구소프트볼협회 각 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별첨)

순창군야구소프트볼협회 징계표(경기중)

< 징 계 범 위 >

징 계 유 형

개 인

폭행 퇴장

영구제명

벌점 -8

폭언 퇴장

3경기 출전금지

벌점 -8

심판판정 기타위반

1경기 출전금지

벌점 -3

부정선수

영구제명

잔여경기 불가

경기장내 음주행위

3경기 출전금지

벌점 -30

시합 무단불참

벌점 -10

경기불참 3경기

다음대회참가 불가

쓰레기 무단투기(경기장내)

벌점 -7

야구장 무단사용 및 대여

벌점 -6

팀간 경기시간 조정 과실

벌점 -5

각종대회시 경기시간지연

벌점 -3

덕아웃 및 경기장 미정리

벌점 -3

경기중인팀 덕아웃 자리차지

1경기 출전금지

벌점 -3

경기중 연습금지구역내에서 연습

1경기 출전금지

벌점 -3

경기중인 선수 비방(장내·외포함)

1경기 출전금지

벌점 -3

벌점에 따른 팀징계

벌 점

징 계 내 용

비 고

10

운동장사용 1주정지

운동장사용이 불가할때는 정지기간을 제외한다.

20

운동장사용 2주정지

30

운동장사용 4주정지

40

대회 참가자격 박탈(관내·)1

50점이상

6개월이상 자격정지

징계 해당 팀은 위 징계 중 누적하여 징계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