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순창군동호인리그 대회요강
작성자
사무장
2023.03.10(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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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개요 1. 대 회 명 : 2023 전라북도동호인리그 / 2023 순창군야구동호인리그 2. 대회 목적 - 생활체육야구의 건전한 스포츠문화의 정착 및 계승발전 - 생활체육야구동호인의 저변확대 - 대회를 통한 동호인간의 친목도모 및 생활체육 활성화 3. 주 최 : 전라북도체육회/순창군야구소프트볼협회 4. 주 관 : 순창군야구소프트볼협회 5. 대회 기간 : 2023년 3월 ~ 9월 6. 대회 장소 : 순창생활체육운동장(야구장) 7. 대회 출전 팀 선발 : 순창리그참여 야구동호인 및 협회소속 야구팀 8. 대회 시상 : 정규리그 우승팀은 왕중왕전 출전권한을 갖는다.(협회소속팀) - 정규리그시상 - 1. 우승 (30만원) 트로피 2. 준우승 (20만원) 트로피 3. 3위 (10만원) 트로피 4. 투수상 (5만원) 5. 홈런상 (5만원) 6. 타율상 (5만원) 7. 최우수선수상(5만원) - 플레이오프 - 상황에 따라 변동 대회 요강 1. 참 가 신 청 - 구비서류 : 가. 선수등록신청서(순창군야구소프트볼협회 홈페이지) 2. 등록선수 자격 (1) 출전 팀의 선수자격은 4부규정에 준하며, 대회 전 협회에 제출한 대회참가신청(게임원등록) 서류에 기재된 자에 한 한다.(허위사실 발견시 1년간 출전정지) * 제출한 대회참가신청 서류의 필수기재 사항은 선수명, 생년월일, 출신고 등 3개이며 기재한 내용이 없거나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해당선수는 대회기간 중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2) 대회출전에 있어 같은 리그내에 2중으로 등록되지 않아야 하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등 기타 방법으로 선수확인이 된 경우는 경기시 1인에 한하여, 투수·포수를 제외하고 출전할 수 있다. *2중 등록 선수가 출전하였을 경우 : 해당 팀, 이유 불문 몰수 패, 해당선수 협회 주관 대회 1년간 출전 정지. (3) 대회 출전선수 자격은 2021년 2월 28일 이후 각 시․도 야구소프트볼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한국야구위원회 등에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수이어야 한다. (4) 순창관내 중.고교생은 3인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다. 단 선수등록시 협회 승인후 (5) 선수등록 후 순창군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선수는 출신교 졸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외국인은 선수출신자로 구분 한다. (7) 신규선수는 등록 후 2경기 유예기간 경과시 출전할 수 있으며, 본 리그내 이적 선수는 이적등록후 경기에 바로 참가할 수 있다. 게임원 등록기준으로 한다. 단, 경기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유예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8)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야구소프트볼협회 경기위원들의 심의로 결정한다.
3. 경기규칙 (1) 다음 사항 이외에는 야구 규칙서에 준하며 이외의 사항은 순창군야구소프트볼협회 경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함. (2) 경기 횟수는 7회로 함. (3) 콜드게임은, 5회 8점, 6회 6점으로 함. (4) 경기의 성립횟수는 3회 또는 1시간으로 하고 강우, 일몰 기타의 사유로 3회 또는 1시간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 주최 측에서 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서스펜디드 경기로 함. (5) 대회는 시간제한 경기로 진행하며 경기 개시 후 1시간 50분부터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함. 예) 10:00시작, 11:51(×) (6) 경기시작 10분 경과 시까지 출전하지 않으면 상대팀에 3점을 주며 20분 경과시 몰수패함. (몰수패 팀은 벌금 10만원을 사무국에 즉시 납부함. 단 목요일 19시까지 기권할 경우 벌금은 면제 한다) (7) 출전선수 복장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함.(야구화,글러브,벨트는 제외)유니폼에는 가로, 세로15cm이상의 등 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 약간의 오차는 경기 전 대회위원의 판단에 따른다. (유니폼제작기간을 고려하여, 동료의 유니폼을 착용 후 승인받아 일정기간 경기에 임할 수 있다.) (8) 투수에 한해 지명타자를 기용할 수 있다. (9) 심판은 순창군야구소프트볼협회 심판위원회에서 맡는다. (10) 일몰 콜드게임은 일몰 15분전을 말함. (11) 부득이한 경우 각팀은 1회에 한하여 30일전 경기시간 변경을 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다. (12) 선출은 등록은 가능하나 경기에서 투.포수는 할수 없으며, 1인만 출전가능함. (13) 학생선수는 투수 경우 중학생은 50구, 고교생은 60구까지 투구가 가능하며, 타자 상대시 타석에 있는 타자까지는 투구할 수 있다.
4. 몰수게임의 적용 (1) 등록선수 자격에 위배되는 선수가 출전하였을 때에는 상대팀의 증빙서류 제출과 제소가 있을 때에는 경기위원회에서는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2) 경기 전 출전선수에 대한 신원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출전을 금하며, 경기 중이라도 그 경기는 몰수로 처리한다. * 대회참가신청서류에 등록된 선수로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 해당됨. (3) 신원확인은 해당팀 감독이 주심이나 경기위원에게만 요구해야 한다. (4) 장시간 어필로 인하여 상대팀에게 불리함을 초래하거나 대회운영에 문제를 야기 할 경우 심판진의 판단에 의하여 그 경기는 몰수될 수 있다. (5) 어떠한 경우라도 운영위원 및 심판에게 폭력이나 폭언, 욕설을 할 수 없으며, 그러할 경우 그 경기는 가해자 팀이 몰수처리 되며, 가해자는 본회 상벌규칙에 의거 징계 표1에 의거 즉시 처리한다. (6) 기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된 경우에는 순창군야구소프트볼협회 상벌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